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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6-19 조회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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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법원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 귀화 허용해야”

법원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 귀화 허용해야”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여성 ㄱ씨가 “법무부가 귀화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08년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 ㄴ씨와 결혼한 ㄱ씨는 ㄴ씨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끝에 2011년 가출했다. 이후 ㄱ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법원의 조정에 따라 ㄴ씨와 이혼했다. 



2014년 ㄱ씨는 법무부에 귀화 허가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간이 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귀화 불허 처분을 내렸다. 국적법에 따르면 ‘국내 5년 이상 거주’라는 ‘일반 귀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면 ‘간이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ㄴ씨 뿐 아니라 ㄱ씨도 가출을 하는 등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귀화를 불허했다. ㄱ씨가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는 것도 귀화 불허 처분의 사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8년 입국해 2016년 10월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 일반귀화 요건을 충족했다”며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도 이혼에 책임이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남편 ㄴ씨의 지속적인 폭행 때문에 ㄱ씨가 혼인관계를 지속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혼인의 파탄경위와 잘못의 소재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는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해왔고,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왔다”며 “이혼 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그대로 생활하고 있고, 식당종업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우리 사회의 경제현실 등을 종합해 보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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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191042001&code=940301#csidx614aade2970f72283b65c4b3b0486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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