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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6-23 조회수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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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외국인 회사의 필리핀 내 소송자격
외국인 회사의 필리핀 내 소송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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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09:12 입력
A사는 한국에서 도로, 철도 등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기초 설계 및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실측조사를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필리핀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한 뒤 현지에 법인이나 지사를 세우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하도급 용역업체와 분쟁이 발생, 법적 대응에 관해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필리핀 사법당국은 일정한 헌법적 혹은 실정법상 불이익이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별도로 외국인 회사에 대한 명확한 조항은 두지 않고 필리핀 헌법 12조 2항을 통해 필리핀 내국기업 혹은 내국인의 소유권과 주권에 대한 영역을 표시하고자 상법상 특별법으로 외국인투자법을 1991년에 공표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법의 취지는 외국기업을 필리핀 법원의 관할 하에 두려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기업이 필리핀 법원에 소송할 수 있는 필요조치(자격)를 먼저 획득하지 않고 사업만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회사법(Corporation Code) 또한 125조 및 127조를 통해 법적으로 외국기업의 현지인 거주자나 대리인을 지정해 필요한 경우 관계당국에서 언제든지 소환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해 현지국의 실정법 준수는 물론 정부규제 하에 두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필요한 인허가 및 사업허가가 있더라도 외국기업이 필리핀 내국인이나 필리핀 기업을 상대로 사법, 행정소송을 하거나 역으로 소송을 당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승소확률이 희박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상담을 했던 A기업 역시 필리핀 내 어떠한 사업상의 합법적인 실체(Legal Entity)를 설립하지 않고 단기 목적의 사업행위를 한 경우 소송은 가능하지만 법적 요건과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는 소를 기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필리핀의 사법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1991년 외국인 투자법에 다음 내용을 성문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180일 이상 체류하거나 필리핀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행위 등은 고정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외국인 회사가 사업자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채 필리핀 기업과 수출입 또는 기타 내수거래를 할 때 단일거래를 제외하고 몇 차례의 복수거래를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관련 답변은 필리핀 회사법 제133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필리핀 회사법의 법률조항을 분석해보면 필리핀에서 비거주 외국인 기업이 사업활동을 하거나 필리핀 내 내국법인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현지 법원이나 행정기관 등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불가능할뿐더러 적발될 경우 현지의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에 의해 고발이나 제소당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신용장(L/C)에 의한 무역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에 법인형태를 갖추거나 사무소를 개설하고 영업이나 거래에 필요한 인허가 및 요건들을 갖추고 나서 투자나 거래행위 혹은 계약행위를 시도하는 것이 필리핀 시장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실정법과 판례를 충분히 연구하지 않는다면 A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후약방문 격이 될 뿐더러 투자 손실과 국익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원고는 필브릿지의 제이 박 미국 공인회계사가 KOTRA 글로벌 윈도우에 게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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