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대에 따르면 #인천대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된 2018학년도 유학생 #신입생 #모집에 새로 #신설된 #외국인학생특별장학금(일명 재정장학금)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고 #유학생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재정장학금이란 #학생들의 #가정형편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최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또 #직전학기 #평균평점(GPA) 3.0 이상을 유지할 경우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인천대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2017학년도 제3차 장학‧#복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학생특별장학금 지급기준을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인천대는 2018학년도 전기 외국인입학생 #등록금 #수입액의 80% #금액에서 50%를 #해당학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해당학과는 학과 자체 #지급기준으로 #학생의 #형편에 따라 #장학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정장학금 지급 이후에 외국인 #유학생이 신고한 재정상황에 거짓이 #발견될 경우 #해당학생의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인천대는 설명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재정장학금제도는 #미국 #하버드대학 등 유수대학들이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높은 #학업성취를 유도해 인천대의 #국제화 #활성화를 #유도하고 #우수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