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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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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높이기 위한 선진화 방안, 그 추진 배경과 의의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높이기 위한 선진화 방안, 그 추진 배경과 의의

  • Editor. 여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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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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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여지훈 기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는 실제 효과 측면에서뿐 아니라, 상징적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제도 개선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관련해 2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밝힌 설명이다. 그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투자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을 먼저 거친 뒤 증권사에 가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첫 번째 단계가 생략됨으로써 향후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해당 제도가 없는 주요 선진국과의 정합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그 상징적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31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31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다. [사진=연합뉴스]

#01. 31년 만의 외국인 등록제 폐지

금융당국이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31년 만에 폐지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외국인(개인·법인)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경우,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투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이 가능한 공적 서류를 첨부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투자등록증이 발급된 이후에는 증권사에 거래계좌 개설을 위한 본인 인증 절차를 또 한 번 거쳐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당초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취득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다 1998년 기간산업 영위 기업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에 대한 외국인 취득 한도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 폐지되지 않고 계속 시행돼왔다.

이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금융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 이러한 차이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자본시장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는 우리 정부가 번번이 실패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선결 과제의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발표된 MSCI 글로벌 마켓 접근성 평가결과에서 우리나라는 총 9개의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그중 ‘외국인 투자등록이 의무이며, 문서제출 부담이 상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하고, 증권사가 법인의 표준화된 ID(LEI) 또는 개인의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해 계좌정보를 관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미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한 경우라면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02. 실시간 정보 수집 대신 필요 정보만 사후에

금감원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FIMS)을 통해 투자등록번호별로 실시간 거래 내역이 관리되는 외국인 불편사항도 개선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접수 후 FIMS에 외국인 정보를 입력해 왔는데, 이러한 정보는 기간산업 종목에 대한 외국인 취득 한도 관리뿐 아니라, 인별 투자내역 관리, 원천소득 과세, 외국인 투자 동향 파악 등 다양하게 활용돼왔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FIMS 아래서 본인의 매매 및 자금이동 내역이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데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그동안의 FIMS를 통한 실시간 거래 내역 수집 방식 대신 필요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03. 옴니버스 계좌 활성화 위해 규제 푼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 계좌)도 손본다. 금융당국은 일찍이 글로벌 패시브 펀드 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 국내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개별 펀드별로 주문 및 결제를 집행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2017년 외국인 통합계좌를 도입했다. 이는 글로벌 운용사가 금감원에 통합계좌를 등록한 뒤 최종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통합계좌를 통해 일괄 매매주문하면, 결제 역시 통합계좌에서 이뤄지는 식이다.

그러나 단일계좌 도입을 통해 매매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 통합계좌는 외국인 투자자가 펀드별로 사전적인 투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에 더해, 최종투자자별로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제로 인해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실제로 이를 방증하듯, 제도 도입 후 외국인 투자자의 통합계좌 개설 사례는 전무했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금융당국이나 국세청에서 감독 또는 과세 목적으로 필요할 때만 최종투자자 정보와 세부 투자내역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시에는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운용사가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계좌가 개설된 증권사가 세부 투자내역을 자체 관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투자내역을 결제 즉시 보고하는 의무로 인해 통합계좌 개설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에 보고의무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거래 편의성을 증진하자는 본래 취지에 맞게 통합계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4. 국제적으로 놀자! ‘영문공시’ 강화

외국인의 투자과정에서 핵심자료로 활용되는 영문공시의 미흡한 점도 보완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가 제출한 거래소 영문공시 건수는 총 2453건으로, 국문공시의 14% 수준에 불과했다. 법정공시도 정기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영문 자동번역이 제공되는 수준에 그쳤고, 여타 정보에 대해서는 영문정보가 아예 부재했다. 이는 영어를 공시언어로 채택한 홍콩, 싱가포르는 물론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법인의 사업보고서에 대해 영문공시를 의무화한 대만과 비교해서도 외국인의 정보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앞서 MSCI에서도 영문공시의 실시간 접근이 제한되는 점을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의 하나로 꼽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 기업의 영문공시 역량 강화와 의무화 안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업의 영문번역을 지원하기 위해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거래소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을 면제하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부여한다. 또 현재 거래소가 지원하는 전문 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의 참여회사와 대상서식을 확대하고, 거래소 내 공시교육 커리큘럼에 영문공시 과정도 신설한다. 아울러 거래소 영문 상장공시시스템(KIND)과 금감원 영문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 영문공시 플랫폼도 지속해서 개선해갈 예정이다.

다만 영문공시는 투자참고용으로, 외국인 투자자라도 투자 전 국문공시 확인은 필수다. 현재 금감원은 전자공시시스템상 모든 영문공시에 해당 주의문구를 게시하고 있으며, 이는 오역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소송제기 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한시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를 포함한 여러 제도 개선은 낡고 국제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국내 자본시장 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MSCI를 비롯해 그동안 여러 글로벌 투자자와 단체들이 지속해서 지적해온 부분을 이번에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전적 배당금 공시 등 배당절차와 관련해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으로, 이는 향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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