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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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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외국인 명의 도용해 휴대폰 유심 1천600개 개통…일당 4명 실형

외국인 명의 도용해 휴대폰 유심 1천600개 개통…일당 4명 실형

송고시간2023-01-26 06:03

 

불법으로 선불폰 개통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팔아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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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유심 1천600여 개를 개통한 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팔아넘긴 일당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일당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의받지 않은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 1천600여 개를 개통했다.

A씨는 일단, 지인 등을 통해 외국인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확보한 뒤 일당인 B씨 등에게 외국인 개인정보를 전송했다.

통신판매업자인 B씨 등은 넘겨받은 이 외국인 정보를 이용해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통신업체에 보내 선불 유심을 개통했다.

이렇게 개통된 유심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 관련자들에게 판매됐다.

재판부는 "외국인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량으로 개통하고 유통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장기간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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