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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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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500억 부동산' 송중기도 받는다…다문화가정 혜택 보니 '대박'

'500억 부동산' 송중기도 받는다…다문화가정 혜택 보니 '대박'

머니투데이
  • 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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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1 14:27
/사진=머니투데이DB,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 페이스북
/사진=머니투데이DB,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 페이스북
배우 송중기가 영국인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재혼하면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게 됐다. 이런 가운데, 다문화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도 관심이 모인다.

지난 30일 케이티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된 송중기는 2020년 5월 신설된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은 부부 한 명이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한국으로 귀화한 가정을 뜻한다. 다문화 가정에 해당되면 국적과 소득에 상관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진 혜택으로는 외국인학교(다문화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외국인학교는 영미권 교육 과정을 따라 내국인 가정에서도 인기가 많다.

내국인 가정의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3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이런 제약이 없다.

배우 송중기. / 2022.11.17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배우 송중기. / 2022.11.17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경쟁률이 치열한 국공립 어린이집, 병설유치원에도 우선 배정된다. 일부 대학교에는 '다문화 가정 특별 전형'이 따로 있어 일반 전형보다 낮은 경쟁률로 진학할 수 있다. 또 명절지원비·고향 귀국비·병원비 등이 지급되며, 방문과외와 국·공립 학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 지원도 있다. 다문화가정은 일반인과 경쟁 없이 특별공급 된 주택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받는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혜택도 있다.

여기에 결혼 자금,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등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혜택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아 고소득 가정이 지나친 혜택을 누린다는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송중기도 보유한 부동산 재산만 총 500억원에 이른다. 서울 이태원동에 200억원대 단독주택을, 청담동·한남동에 각각 150억, 95억원대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엔 미국 하와이에 있는 콘도를 27억 7000만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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